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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모집 공고 (~1/9)

복지부-진흥원, 진출단계 및 규모에 따라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2년 12월 5일(월)부터 2023년 1월 9일(월) 오후 6시(한국시간 기준)까지 ‘2023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의료 해외진출 트랙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검토 △인허가 및 협상 △개원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사업화 단계 △본격화 단계 △안정화 단계 △중대형 프로젝트로 나눠 트랙구분에 따라 차등을 뒀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원트랙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지원기관에서는 단년도(1년)과 다년도(2년)으로 구분해 신청가능하며, 다년도(2년) 트랙 지원시 최종평가 ‘우수(90점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수행기관은 자기부담금(현금)을 총 35% 이상 부담해야 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또는 유지해야 한다.(사업화단계 제외)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해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해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향후 진흥원이 추진하는 연도별 성과보고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종합포털인 KOHES 홈페이지(www.khidi.or.kr/kohes)의 공고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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