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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범사업 1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7건

연명의료 시범사업 1달을 점검한 결과, 11월 24일 18시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하였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018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실시되고 있다.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였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되었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서 작성되었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2009.5.21. 선고 2009다 17417)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본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되었다.

한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 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2018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18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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