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 내년 1월 중순 구축

총 사업비 14.5억원 투입…원활한 정착과 시스템 공백 방지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14억5,000만원을 투입,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1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6년 2월3일 제정 공포, 내년 2월4일 시행 전까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법률 시행 시 시스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축 사업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지난 8일 공고했다. 제안서 제출기간은 지난 8월8일부터 17일까지로 마감됐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제안서 선정 등 입찰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17일 제안 마감 현황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사업배경을 보면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계획서등록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에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지 조회해야 한다.



법 시행규칙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 또는 철회 결과 통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수행결과 보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결과 통보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지난 2016년8월에 수립했다.

사업목표는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등록, 변경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변경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후 작성자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사실 및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미리 작성·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설치 및 운영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현황 관리 및 이행 통보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연명의료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통계 산출 및 분석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밖에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임상현장의 종사자를 위해 효율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위한 정보포털 구축 등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