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7개 기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등록기관 담당자 교육(9월 2·7일) 수료 후 ’오는 9월 14일부터 등록기관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26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를 공고했다.
기관 유형별로 이번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 보건의료기관인 광주시 보건소와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는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어 의료기관으로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과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양구성심병원, 의료법인 한국의료재단 프라임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등 4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외의 기관으로는 노인복지관 20개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는데, 해당 노인복지관으로는 광산구더불어樂노인복지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동래구노인복지관, 목포시노인복지관, 봉화군노인복지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안계노인복지관, 양양군노인복지관, 용강노인복지관, 음성군노인복지관, 정읍시노인복지관, 홍성군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