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 4월부터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울산대병원은 2021년 1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등록, 상담, 정보제공,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의 중단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서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1대1 상담 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울산대병원 김신재 연명의료윤리위원장(심장내과 교수)은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와 돌봄, 편안한 임종을 위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높이고 연명의료에 대한 이해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창구는 본관 1층 원무팀 수납창구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외래환자와 출입허가를 받은 내원객을 우선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