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10일 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에 환영을 뜻을 보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은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포함된 것임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라며 “생명 유지에 대한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1심과 같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라도 사전에 남긴 문서 등을 통해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존엄사 허용여부 및 개념정의 등을 둘러싼 논쟁에만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인해 집착적 의료행위로 인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고 환자의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루어 왔다.
의료현장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일련의 의학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기관 내 삽관, 심장마사지 등의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을 엄밀하게 적용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등 법에 의해 허용되지 못함으로써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조차 무시되고 있는 실정.
재판부가 연명치료 중단의 4가지 요건으로 제시한 “환자의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중단 의사가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치료만 중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반드시 의사가 의료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번 경실련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담겨있다.
경실련은 “존엄사는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하는데 불과한 생명유지 장치를 환자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치료해도 회복가능성과 효과가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이 바로 존엄사의 범주라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정확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과 생명의 존엄함을 훼손할 수 있는 안락사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경실련은 “이제는 우리사회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로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거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