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하의 ‘연명의료 결정(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에 ‘찬성’ 입장을 보인 설문 대상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용어는 종전에 쓰였던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에서 ‘무의미한’이라는 표현이 이미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치료중단’이라는 표현 역시 부정적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통일된 용어이다.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8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에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를 ‘연명의료 결정’으로 통일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 7월 3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이나 가족의 결정에 따라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생명윤리위는 의사 2인 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속히 임종 단계에 접어든 임종 환자에 대해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가족 2인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가족 동의 하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찬반’, ‘본인이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견’, ‘배우자 또는 부모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의견’ 등이다.
조사결과, 가족이 동의하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78%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적으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다. 찬성 의견은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20대에서는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67%, 반대 의견은 30%에 달했다.
종교별로 보면 불교인(260명)의 82%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찬성했으며 개신교인(292명)의 74%, 천주교인(126명)의 76%, 종교가 없는 사람들(525명)에서는 78%가 찬성했다.
이러한 차이는 불교인에 상대적으로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종교별 견해차는 크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 자신이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의견은 8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8%에 그쳤다.
본인이 회생 불능 상태일 때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가 87%, ‘그렇지 않다’가 8%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공통적으로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선 것이다.
부모·배우자가 회생 불능일 경우, ‘연명치료 중단 원한다’는 의견은 61%, ‘그렇지 않다’ 는 의견은 26%를 나타내 본인 상황과 가족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즉 부모 또는 배우자가 회생 불능 상태일 때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가 61%, ‘그렇지 않다’는 26%였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본인이 회생 불능일 때는 열 명 중 아홉 명(87%)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답했으나, 회생 불능 상태에 처한 가족에 대해서는 열 명 중 여섯 명(61%)만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혀 본인 상황과 가족 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같은 상황이더라도 본인으로 인해 가족이 받을 고통은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내 가족은 곁에서 하루만이라도 더 살아 숨쉬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타인의 생사를 가르는 선택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대 이상에서는 부모 또는 배우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특히 50대(7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대에서는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을 ‘원치 않는다’가 47%로 ‘원한다’ 40%보다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다수는 본인과 가족이 연명의료 선택권을 갖는 데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의 합의만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으로 장기 기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진 바 있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8%는 장기 기증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기증 서약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갤럽은 “이와 마찬가지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도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족 대리 결정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