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17일 보건의료연구원 대회의장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생명윤리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개최됐다.
허대석 원장은 우선 ‘개념 및 용어 통일’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된 내용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무의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 △사전의료지시를 통해 표현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는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이다.
허원장은 “1차 토론회 이후 각 전문가들에게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부분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연명치료 선택권’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3차에 걸친 심층 토론을 거쳐 각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희영 보건의료연구원 팀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자기결정권 범위 △대상질환의 범위 △연명치료의 종류/범위 △의학적 판정에서 의료인의 요건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는 “천주교회가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률이 죽음을 의도한다는 것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법률이라면 명백히 죽음을 의도하고 부추기는 법률이 될 것이고 다른 말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천주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되는 내용의 제도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단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사를 의도하지 않으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기본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의 제도화라는 관점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차원”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안 마련시 환자의 자율성 존중만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선의의 간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에는 통일된 사전 의사결정 및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의사결정 대리인 결정 절차,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활용 등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순남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또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돼서는 안 되며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것을 막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결정된 경우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의사협회의 7단계의 결정과정은 매우 합리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