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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자기결정권 없는 경우 주체규정 법제화 필요”

보건의료연,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2차 토론회서 제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어 시선을 모으고 있다.

17일 보건의료연구원 대회의장에서 열린 2차 토론회는 ‘생명윤리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을 주제로 개최됐다.
허대석 원장은 우선 ‘개념 및 용어 통일’을 주제로 열린 1차 토론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합의된 내용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 무의한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있다 △사전의료지시를 통해 표현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는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이다.

허원장은 “1차 토론회 이후 각 전문가들에게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부분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논의를 모두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권리’, ‘연명치료 선택권’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2·3차에 걸친 심층 토론을 거쳐 각 의견을 조율하고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희영 보건의료연구원 팀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자기결정권 범위 △대상질환의 범위 △연명치료의 종류/범위 △의학적 판정에서 의료인의 요건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우려 △제도화 등을 거론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생명대학원)는 “천주교회가 존엄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률이 죽음을 의도한다는 것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법률이라면 명백히 죽음을 의도하고 부추기는 법률이 될 것이고 다른 말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천주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과 관련되는 내용의 제도화는 반대하지 않는다. 단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안락사를 의도하지 않으며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생명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기본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의 제도화라는 관점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차원”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영호 국립암센터 기획조정실장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안 마련시 환자의 자율성 존중만이 아니라 의사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선의의 간섭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에는 통일된 사전 의사결정 및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의사결정 대리인 결정 절차,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활용 등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제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순남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누가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또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의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돼서는 안 되며 경제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것을 막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결정된 경우는 전적으로 인정하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한다. 미국의사협회의 7단계의 결정과정은 매우 합리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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