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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의 막대한 권한 견제할 정책 만들어 질까?

윤일규, “복지부, 향후 건정심 운영방안 마련해 보고” 답변

“보건복지부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공개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였고, 위원회 운영사례와 위원회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건정심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윤일규 의원(민주당, 천안병)이 계간지 병원 겨울호(2018 Vol. 373)에 기고한 시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에서 지난 10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정심 기능과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종합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을 소개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에 관련한 모든 사항의 의결권을 일개 정부 위원회에 귀속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질의하였다. 이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다만 건정심 구조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으로, 이사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바 종합감사 때 보건복지부에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특히 강조했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보험수가, 보장성 등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건정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건정심은 사실상 건강보험에 관련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한낱 기구에 건강보험에 관련하여 이렇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아도 현 구조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을 채택한 나라의 경우, 정부 위원회는 대부분 자문이나 심의 정도의 권한만 갖으며, 의결 권한을 갖더라도 반드시 견제 기구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건정심과 유사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이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정책이나 보험급여, 수가에 대한 심의는 하지만 최종 의결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했다.

건정심이 막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국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보험자를 통한 견제 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윤 의원은 “이 역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연방공동위원회는 의결 권한은 갖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프랑스의 경우도 의료행위평가위원회의 자문은 받더라도 보험료, 사회보장세 등 재원 조달의 결정은 의회에서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건정심은 60조가 넘는 막대한 재정에 대해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한을 휘두르지만 견제는 하나도 받지 않고, 정작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정심의 의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현 상황은 분명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건정심의 구조도 문제가 많다. 현재 건정심은 의사협회와 같은 공급자대표 8인, 시민 단체와 같은 가입자대표 8인, 정부기관 공무원 등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위원구성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그런데 공익대표를 정부가 직접 임명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조차도 정부가 임의로 규정하다보니 공익대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가입자 단체의 일부도 친정부적인 단체로 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공익대표라고 들어온 기관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과 친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들어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정부안대로 의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정심 구성에 대한 공급자 단체나 가입자 단체의 반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올해 5월에는 의원급 수가협상 결과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 역시 해외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건정심 위원 구성의 편향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본은 공익대표 선정 시 국회승인 절차를 거치며, 위원장은 정부 관료가 아닌 공익대표에서 선출된다. 독일은 공익위원 후보자에 대한 의회청문회와 국회의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다. 우리도 해외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대표를 선정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나 보험자 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소개했다.

건정심의 기능 축소와 견제, 그리고 공익대표 구성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건정심 의결 과정의 정부 독점을 제한하며, 위원회 운영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건정심의 기능을 심의 혹은 자문 등으로 축소하거나 의결권을 주더라도 이를 견제하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공익대표를 정부가 직접 임명하고 가입자 대표를 친정부적 단체로 지정하는 현재의 구성방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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