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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직선제 산의회, 의협에 건정심 구조개편 헌소 ‘건의’

2004년 감사원 지적 이후 여전…공급자에게 불리한 구조 개선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6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를 건의하는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수년에 걸쳐서 건정심 구성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 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의협에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2004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건정심의 위원구성과 운영이 적정하지 못한 것은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돼있다. 그에 따른 권고사항으로 공익대표 중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직선제 사의회는 “12년이 지난 현재도 건정심은 가입자대표 8, 공급자대표 8, 공익대표 8, 위원장 1인 등 총 25명으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다. 공급자 단체(1/3)의 의견이 다수결로 인해 부당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또한 공급자 단체에서도 각 직역간의 입장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의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 구성의 문제로 대다수의 안건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 결렬 시 패널티 문제도 지적했다.

 

매년 수가협상에서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그 단체만 건정심에 회부 된다. 공급자 단체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제시안은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공단의 제시안만 올리거나 혹은 일정 패널티를 부과한다.

 

직선제 산의회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급자에게 매우 불합리 한 것으로 제대로 된 협상 절차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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