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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의원급 환산지수 2.4% 인상안 확정

‘의협 건정심 계속 불참시 불이익 주겠다’ 부대결의

대한의사협회가 불참한 가운데 의원급 수가가 2.4%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서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2.4%,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가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은 지난 10월25일에 건정심에 안건 상정 됐으나 의협의 건정심에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하기로 하고, 건정심 명의의 결의문 채택을 통하여 의협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늘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전했다.



오늘 건정심에서도 부대결의로 의협의 건정심 참여를 촉구했는데 내용인 즉 건정심에 참여하는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의원급 환산지수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맞지만 1차 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2013년 의원 환산지수를 공단제시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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