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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전면 거부-대정부 투쟁 촉구!

전의총, 수가인상에 강력반발-건정심 왜 개편 안하나

전국의사총연합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건정심은 의협이 건정심에서 탈퇴하고 난 이후인 지난 21일 2013년도 의원급 수가의 2.4%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전의총은 건정심이 독단적으로 의원급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25인의 건정심 위원 중 의협은 단 2인에 불과하여 다수결 결정에서 항상 의협의 주장은 묵살되어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며 이번 건정심의 의원급 수가결정 과정에서 의료행위의 원가분석, 의원의 재정이나 경영상태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협측 건정심 위원들의 말과 함께 약사와 한의사 측 건정심 위원들이 의원급 수가의 동결을 주장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의총은 건정심의 수가결정에 대해 치료에 대한 원가와 이윤 분석이나 병의원의 경영에 대한 객관적 고려 없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오직 보건복지부에 잘 보이는 직역에 수가를 잘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국은 원가의 126%, 의원은 원가의 73.9%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와 이윤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처방일수 별로 증가하는 조제료라는 제도적 이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는 약국의 수가인상률이 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타 직역이 의원급 수가 결정에 관여하는 건정심의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수 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뤄지는 법률행위라는 계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공기업처럼 강제계약 이후 적자에 대한 사후 보전해주기도 어렵다면 왜 병의원 보험급여비에 원가 이상과 적정 이윤을 사전에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고 적자와 희생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냐고 물었다.

이어 현재 개인의원의 월 평균 총 요양급여비용이월 500만 원 이하인 곳이 8%이고, 월 1000만 원 이하인 곳이 18%이고, 월 2천만 원 이하인 곳이 43%에 달하는데 개인의원의 1달 지출이 최소 1천만 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20%의 개인의원은 건강보험급여로는 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2012년 개인의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51.1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개인의원 1 곳당 평균 근무 의사 수는 1.18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2012년 개인의원 근무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료환자 수는 43명에 불과한 상황에 더 이상 환자 1인당 1만여원의 진료비로는 개인의원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전의총은 병의원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청소부 등 수많은 직역들이 근무하는 삶의 터전이라며 원가 미만의 저수가는 병의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역들의 삶 역시 피폐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과잉노동을 강제하여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없게 하며, 전공의 등의 저임금 의사노동자를 과노동시키거나 비의사인력으로 의료행위를 대신하게 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켜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건정심의 다수결 결정방식을 지적하며 의사의 지식과 병원을 강탈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한편 강제된 계약과 가격결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협에 대해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의 새로운 건정심이 구성될 때까지 기존의 정의롭지 못한 건정심을 전면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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