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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제도권 내 활동 유도해야

의료관광조합, 조정국면 의료관광 산업 재도약하기 위해

의료관광협동조합(이사장 최한겸)이 본격 출범하면서 첫 활동으로 의료관광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해온 무등록 유치업자(기업 또는 개인 코디네이터)들을 협동조합 회원으로 참여시켜 환자유치 활동을 조합 활동범위 내에서 수렴하기로 해 시장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조합에 따르면 올들어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의료관광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환자유치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왔던 이들 무등록 유치업자들의 활동을 불법시할 것만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유도해내는 방안이 요구돼 왔다.

조합은 의료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이익공동체인 만큼 이들 또한 조합 구성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해 개인들의 수익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조합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유치질서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을 불법 브로커로 간주해 단속의지를 밝혀왔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데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합측은 이들을 ‘코디네이터’의 범주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 유치업체 등록 안내 또는 조합 회원가입에 대해 상담해주고 있다.

조합회원에 가입하면 코디네이터들의 기존 유치활동을 보장해주고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수익(수수료) 을 본인이 모두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자면 코디네이터들이 정당한 유치자격 없이 해오던 활동을 의료관광협동조합 회원 자격으로서 공식 유치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유치수익도 협동조합과 배분없이 전액 보장받는 것이 골자이다. 단 조합이 정한 유치수수료 범위와 환자공급 협약을 맺은 병원과 거래해야 한다.

최한겸 이사장은 “의료관광 제도의 경직성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어느 분야보다 산업간 융합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현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기조를 실물경제에 구현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관광협동조합은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16곳이 공동출자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 12월 발기인대회 후 명칭을 바꾸고 최근 설립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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