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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최초 발급

의료기관 35개, 유치업자 7개 등 42개 기관 대상 등록증 발급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 등록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 등록증이 15일 발급된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8일까지 접수된 해외환자유치 업무추진기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료기관은 JK성형외과 등 35개소, 유치업자는 스타팍스(주) 등 7개소로 총 42개소가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업체가 등록증을 발급받아 본격적으로 유치사업를 시작할 수 있게돼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등록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등록요건은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별 전문의 1인 이상을 둬야하고, 유치업자는 국내에 사무소가 있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며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원, 1년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등록되는 의료기관 및 업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해외환자유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영호 팀장은 “5월 초의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의 준비가 미비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치업자의 경우, 의료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해 최소 요건으로 설정한 자본금 1억원(기존사업자의 경우 증자) 등 자격요건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참가할 실제 업체만을 여과해 내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법에 따른 등록요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etcsite/globalhealthbusiness.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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