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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계약서식 등 의료관광 마지막 점검 이렇게?”

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마지막 설명회

외국인환자의 국내의료기관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9일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에 대한 마지막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들과 유치업자 등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해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본 뉴스는 이날 설명회에서 다뤄졌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사업 진행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의료기관, 해외환자 진료전 무엇부터?

의료기관은 우선 유치업자 혹은 환자와 계약을 진행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기관임을 우선적으로 알려야 한다. 아울러 계약을 진행할 유치업자도 인가를 받은 곳 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해 진료절차, 분쟁해결제도, 개인정보보호 및 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분쟁 발생시 국내법 및 중재기관에 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의 해결과 관련한 손해배상보험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요즘처럼 돼지인플레인자 등의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입국하기 전 각종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증명서 및 검역증을 제출할 것을 환자와 유치업자 측에 요청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자가 본격적인 진료를 받기전 환자의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투약비, 옵션사항 및 예상외의 추가시술에 따른 추가비용 등의 예상진료비를 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유치업자, 홍보 및 비자발급 어떻게?

유치업자는 특히 외국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에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인 진료 시술 동영상이 제공돼서는 안 되기 때문.

의료와 관련된 광고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만이 진행 할 수 있음을 유의해 진료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할 경우 반드시 협력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타깃 마케팅 국가의 의료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비자 발급의 경우, 진료예약확인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가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기록에 관한 것을 제공받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또한 중증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체류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불능력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단순 미용·성형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90일 체류가 가능한 일반 여행비자인 C3를 발급 받는것이 좋다.

그런데 건진을 목적으로 국내에 왔다가 병원에서 장기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의료진의 소견서 및 환자 질병에 대한 증명서가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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