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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서울대 부속의원 개설 막기위해 팔 걷어부쳐

불법성 조사 착수-병원장 면담 및 시정조치 요구할 듯

서울대측에서 부속의원 개설을 진행하고 있어 관악구의사회를 비롯한 개원가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의사협회가 의료법 위반 등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서울대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불거진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임직원 복지차원의 부속의원 개설과 관련해 다각적인 현황 파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진료대책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또, 서울대 부속의원 개설과 관련해 법무법인 영진, 로앰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측은 부속의원이 개원하면 교직원과 학생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는 학교에서 지원하고 각종 검사비는 건강보험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부속의원은 내과, 치과, 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피부과, 정형외과, 안과, 부인과 등 9개 진료과목에 방산선과, 임상검사실, 원격진료실 등을 갖추 예정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현장방문 했다.

서울대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부속의원은 현재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의사회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복지차원에서의 대납도 환자유인 행위로 봐야한다고 공식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사협회는 서울대측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서울대병원장 면담을 실시하고, 서울대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서울대측의 진료비 대납 등 환자유인 행위에 대해 불법진료대책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속의원의 보험급여 청구는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재진찰료,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이며, 치과 처치‧수술료, 한방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만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료, 영상장비 검사료, 투약료 등은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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