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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대, 부속의원 환자 모두 무상진료 할 것인가?

규정 미비…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의료법 근거 없어 정부 난처

서울대 부속의원 개설과 관련해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건보법과 의료법에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환자유인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지만 관계 당국은 건보법에서는 본인부담률만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대측은 기성회비 및 등록금 등 자체 예산으로 부속의원을 찾는 재학생과 임직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는 부속의원의 독점적 지위 향유와 함께 환자유인행위에 속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법령인 의료법에는 부속의원에 대한 본인부당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당국의 유권해석으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입법 미비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와 같은 국공립대학인 카이스트는 이미 부속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관계당국 한 관계자는 “기관의 부속의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이미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는 본인부담율만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상항은 의료법 관할”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의료법에서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부속의원의 특성상 소속회원 및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접근해 복지부도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부속의원 개설로 촉발된 기관 부속의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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