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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연구용역비 1억원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최종현 사무총장, 경 회장 5차 공판서 검찰 추궁 증언


경만호 의사협회 회장의 업무상 배임 등 8개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최종현 사무총장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요역비 1억원 행방에 대해 경 회장이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증언한 반면 검찰이 최 총장의 2000만원 가불 및 용처를 집중 추궁하면서 양측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판사 제갈 창)은 17일 304호 법정에서 검찰의 경만호 회장 횡령 등 8개 혐의에 대한 5차 공판을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5차공판에서 피고측 증인으로 나온 최종현 사무총장은 부친상을 당한 가운데 출석해 변호인단과 검찰측의 신문에 응했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증언을 통해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비 1억원의 행방에 대해 경만호 회장 개인통장이 아닌 비서실에서 따로 만든 업무용 통장에 입금됐으며, 서판숙 당시 비서팀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인출해 금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수시로 이원보 감사에게 보고했으며, 이 감사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 총장은 검찰측이 통장에 있던 1억원을 2달에 걸쳐 수시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 "서판숙 당시 비서팀장으로 하여금 혹시나 경 회장이 대외업무를 위해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틈틈히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도록 시켰다"며 "인출한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대외업무활동을 위해 인출한 돈을 전혀 쓰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측이 신문하자 그는 "당시 경 회장과 이원보 감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혹여나 이 감사측에서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위해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다"며 "이 감사와의 갈등이 봉합되면 그 때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측은 최종현 사무총장이 의사협회로부터 2000만원을 가불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총장은 "전혀 가불한 사실이 없다"면서 "경 회장이 대외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해 의사협회로부터 차용했으며, 사용후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2000만원이 연구용역비 1억원 중 일부일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즉,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수시로 통장에서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고, 그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최 총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최 총장은 검찰측의 추궁에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측은 연구용역비 1억원 외 의학회 회장 기사 건과 상임이사 휴일근무 수당 건, 그리고 참여이사 거마비 건에 대해 최 총장의 증언을 요구했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변호인단측에서 신문한 것은 모두 대의원회 의장단과 감사단에서 동의한 것"이라며 "휴일근무 수당과 거마비는 비서실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며, 모두 공적으로 사용돼 사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5차 공판을 끝으로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서면 증거자료 검토와 8개 혐의 중 명예훼손에 대한 범위 특정, 그리고 피고인 신문을 위해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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