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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전달체계, 종별-진료과별 특성 반영

의협 12일, 의료 대표자들과 전달체게 개선 방향성 도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관련해 기관별, 진료과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의견을 취합,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2일 의협 동아홀에서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총무이사,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구축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작년 국정감사 및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 중점추진업무로 보고한 바 있는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재정립 방안들에 대한 범의료계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2단계의 요양급여의 절차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됐는데 그 결과, 의료기관 종별, 과목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요양급여 절차 관련 예외 사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해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선결돼야 하는 진료의뢰 및 회송 제도 확립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현재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진료의뢰서 제도에 대한 심각성에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함께 조속히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에 회의 참석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 제3조에 근거해 병원급은 입원환자 위주, 의원급은 외래환자 위주로 재편될 종별 기능재정립 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고시 예정인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와 수가결정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부분은 조만간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모아 단일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한 것과, 65세 이상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 구간과 관련해서는 유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거쳐 보건복지부, 국회와 유기적인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문정림 공보이사는 “이번 대책회의는 의사협회 산하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 및 각 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등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 의료전달체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성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크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의협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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