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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달체계, 2단계로 축소-종병 진료허가제 신설

주승용 의원 의료전달체계 보고서, 단계간 진료구분 강조

“해외의 ACSCs를 활용한 의원서 진료가능 질환의 구분, 1차와 2차로 전달체계 개편, 상급의료기관 이용시 사전 진료허가 필수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각계 전문기관에 발주해 의견을 모으고 현장체험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해해결대안을 담은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본인부담금 차등화를 통해 지나친 상급의료기관을 억제하고 환자가 의뢰없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바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제한만 둘 뿐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고려한 단계적 의료이용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없다고 전제했다.

1차 의료기관은 경증의 외래환자를 담당하고 전문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요양기관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차진료에 적합한 질환에 대한 진료가 상당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간 역할 구분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 간 수평적·수직적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해외의 ACSCs(통원치료에 민감한 질환상태)를 활용한 의원 진료가능 질환의 구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CSCs란 적절한 치료가 외래에서 이뤄질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질환을 분류한 것이다.
외래의료서비스가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수행될 경우 질환의 악화를 예방해 급성 혹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가능하며 나아가 만성질환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관리함으로써 입원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질환상태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원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의원에 적합한 진료 또는 질환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음에 따라 1차의료 적합 질환군의 분류와 ACSCs의 분류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1·2차로 전달체계를 개편, 의원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는 현행과 같이 필수적으로 진료의뢰서를 의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특히 사전 진료허가 미승인시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환자가 입원을 전제로 해 상급의료기관의 외래를 이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이외에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된다는 사전 진료허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단,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원할 경우 사전 진료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으나 높은 법정 본인부담금(70%~100%)과 함께 상급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가산률 만큼의 금액을 지불토록 한다는 대안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1차 의료의 강화를 위한 주치의·단골의사 제도의 강화, 의료취약지 지정 및 차별화된 지원, 3차 의료기관 기능 개선(연구중심병원, 고도전문의료센터 확대 등) 등을 거론해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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