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 환자가 상급종합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단과 심평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2, 3차병원을 이용시 1차 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연구진은 ‘통합의료체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지불제도의 개선과 함께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달체계는 공급의 부적정성 및 경쟁으로 인한 자원 낭비, 비효율적 진료체계로 인한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경증환자의 상급병원 이용, 수도권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분절적이며 단절적인 의료전달시스템, 예방보다는 치료중심의 의료공급시스템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의료전달체계에 개선에 있어 상급 의료기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를 일차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간에 큰 폭으로 차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진은 “경증보다는 중증위주의 급여로 개편을 해야 하며,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이외에 환자는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진료권간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타진료권 이용환자에 대해서는 진료권별로 보다 정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기구를 조직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