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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종병 직접 방문 외래환자에 패널티 줘야!”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진료의뢰제도 강화방안 마련 촉구


“의원의 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료가 가능하고, 한번 종합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긴 환자는 중증질환이 나아져도 일차의료기관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

유명무실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 의사의 외래환자 진료수를 제한하거나 대형병원 외래 방문자에 대한 패널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의 대학병원 인력 양성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의 수련제도를 개편하고 일부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2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개원의가 바라본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인식돼 있는 의료전달체계는 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이지만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종별의료기관의 규모와 그 역할에는 상관없이 환자 유치를 위해 실질적인 자유경쟁체계에 돌입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가속화 되고 있어 의원은 경영난에 처해 폐업이 증가, 일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이에 따라 진료의뢰제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외래환자 유치정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료의뢰제도의 경우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진찰, 기본검사 후에 소견 붙여 의뢰토록하고, 이에 사용 기한을 붙여 ‘1의뢰서 1회 병원외래방문’의 조건을 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휴일, 야간 등 응급상황 외에는 이 의뢰서 없이 직접 종병의 외래를 방문하는 것은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하하거나 전액 보험재정 부담토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유치정책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 연구원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병원 의사의 외래환자 진료수를 제한하고, 대형병원 외래 방문자에 대해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의 패널티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병원에서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의뢰서 1회 병원 외래진료 원칙을 마련해 환자의 진료가 끝나면 소견을 포함해 반드시 의원으로 재회송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상급 대형병원과 대학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외래환자에 충실해야 하는 의원들이 입원 진료에 치중하는 것에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 연구원은 의원의 입원은 단기 입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의원 입원실의 폐지, 축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의원 의료서비스 항목은 건강서비스 즉, 상담, 생애전환기 검진, 영양지도, 운동지도, 건강지도, 진료정보제공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임 연구원은 역설했다.

임 연구원은 끝으로 현재의 대학병원 인력 양성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의 수련제도를 개편하고 일부인력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아닌 1차 진료의사 양성체계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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