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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건강보험료 부과ㆍ징수 관련 이의신청 감소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로 전체 이의신청은 증가

건보공단은 올해 3분기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2010년 3/4분기 이의신청 발생ㆍ결정현황 및 사례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의하면, 이의신청 제기 건이 3/4분기에 606건으로, 2009년도 같은 기간 601건에 비하여 5건, 0.8%가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304건을 차지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건(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606건 중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1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건(13.4%)이 늘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이는 일용 등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및 고액의 지역보험료 회피 방지를 위한 최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 소급 취득 및 상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입자가 병원 등 이용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10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6건(5.9%) 증가했으나, 허위ㆍ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 병원 등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이의신청은 3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건(37.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3/4분기에 처리완료된 건은 593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65건 대비 72건(10.8%) 감소했다.

결정한 59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44건(7.4%), 기각 356건(60%), 각하 84건(14.2%), 취하 109건(18.4%)으로써, 인용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 7.4%(49건)와 동일하나, 취하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 13.2%(88건) 보다 5.2% 증가했다.

공단은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5.8%(153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실질 인용률(20.6%)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하는 등,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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