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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지난해 이의신청 2510건 전년대비 33.3% 증가

전체 인용률 7.3%…요양기관 이의신청 인용 고작 6건

지난해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510건으로 지난 2008년 1883건에 비해 627건, 33.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2009년도 이의신청 발생ㆍ결정현황 및 사례분석’을 발표했다. 이의신청제도는 건강보험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의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단은 “가입자들의 권리의식 신장 및 경제생활여건 변경 등에 기인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제기된 이의신청 2510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1420건(56%)을 차지했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603건(24%)이 접수됐다.

가입자가 병원 이용 등과 관련해 제기한 보험급여 이의신청은 395건(16%)이며,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92건(4%)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도에 결정된 2574건(총계 2959건-전년도 이월권 44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은 187건(7.3%), 기각 1664건(64.6%), 각하 365건(14.2%), 취하 354건(13.7%), 기타 4건이었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1%(541건)에 이르고 있으나, 2008년도 25.2%에 비해 감소됐다.

건보공단은 “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보험료부과기준 또는 피부양자인정기준의 변경 없이는 공단의 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보험료감액조정 및 피부양자격과 관련된 사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 인용 187건 중에서 인용비율이 제일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이 73건으로 39%(2008년도 인용률 50%)를 차지해 높은 인용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92건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은 고작 6건에 불과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2008년도에 이어 지난해 신청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 이의신청 평균처리일수가 52로 법정 처리기한(60일)을 준수했다”며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제고와 이의신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이의신청제도가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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