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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 이의신청, 40%이상 법정기한 넘겨 처리

신상진 의원, 전산 DB구축 등 처리기간 단축방안 필요

법정 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처리 건수 비율이 2008년 40.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2008년 이후 이의신청 처리 대상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90일이 넘게 소요된 비율은 오히려 증가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0일 이내에는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의 이의신청 처리 소요 기간을 보면, 법정기한인 90일을 넘겨 처리한 건수의 비율이 2005년 34.3%에서 2006년 9.2%까지 감소했다가 2007년 21.7%로 증가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40.2%까지 증가했다는 것.

또한 지원의 경우 법정 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이의신청 건수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90%안팎을 유지해온 반면, 본원의 경우엔 90일 이내 처리비율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55%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에는 150일 이상 걸린 비율이 42.4%에 달하고 처리대상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처리기간 90일을 넘긴 비율은 오히려 크게 증가해 본원의 처리 지연 현상이 지원에 비해 보다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신상진 의원은 “이의신청 건에 대한 피드백 및 전용심사록 등록을 강화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의신청 다발생 항목의 관련 기준과 그것의 개선여부를 재검토하고 전산 DB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이의신청 처리 기간 감축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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