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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금연광고= 법 피해가는 제약사의 간접광고?

곽정숙 의원, “기획의도 등 실질적 기준으로 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공익광고와 대한암학회 명의의 자궁암 예방 공익광고는 현행법을 피한 제약사의 광고 마케팅이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약사들의 간접광고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의 금연광고는 화이자, 암학회의 자궁암 예방광고는 한국 MSD가 각각 광고비용을 부담해 왔다는 것.

하지만 화이자는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생산하고, 한국 MSD는 자궁암 백신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다.
즉 이 두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어 현행법을 피해 광고 마케팅을 했다는 지적이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주의가 요청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의 일방적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약사법으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곽의원은 “간접 광고는 광고에서 약품명을 밝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기획한 의도와 이로 인해 의약품의 판매가 실제로 증가할 것인가의 실질적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후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1년 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도 광고주나 상품명 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중 광고 금지 품목을 간접 광고한다는 이유로 광고심의위원회의 중지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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