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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현지조사 받는 요양기관, 전체 1.1%뿐

‘02~‘06 실사기관 중 76.4% 부당사실 확인, 부당금액 연평균 107억원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확대해 진료비 등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를 근절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려면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2년 146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135명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13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이라면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현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수 대비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비율은 76.4%에 달하며, 부당금액은 연평균 107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후관리의 최종감시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을 지원받아 정기 및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는 한 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라는 것으로,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를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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