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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복심 의원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징수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부당결정 환불 금액 기준 9.4배 증가

이모씨(여/78세)는 췌장암으로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2004년 2월25일부터 4월23일까지 58일, 같은 해 10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8일 등 총 66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메로펜, 타이코닌 등 보험 적용이 되는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 납부한 후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418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홍모씨(여/36세)는 피부의 만성궤양으로 광주 소재 병원에서 2004년 10월25일부터 2006년 5월9일까지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디셈프주사, 타고시드주 등 급여가 되는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한 후 200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해 1310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대상확인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의 대상여부 확인 등)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건강보험법 규정에 맞지 않게 과다하게 징수할 경우 환자 본인이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03년 898건에 3억5,470만원이 부당하게 징수되어 환자에게 환불 된 이래, 2004년 2327건, 11억44708만원, 2005년 8416건, 23억6609만원, 2006년 7825건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하여 건수 기준으로 8.7배, 환불 금액 기준으로 9.4배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금년에도 이어져 지난 3월까지 2,174건, 14억8,355만원이 부당하게 환자에게 징수되어 전년대비 금액기준으로 4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3년 28건, 2471만원에서 2004년 43건, 7135만원, 2005년 110건 1억9935만원, 2006년 225건, 3억8278만원으로 3년 새 건수기준 8배, 환불금액 기준 15.5배가 증가했다.

금년에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도 요양급여확인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어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 시키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 홍보 및 환자인 국민은 자신의 권익찾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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