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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지된 인공감미료 사용 중국 술 99% 이상 유통

그동안 인공감미료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사이클라메이트나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중국산 술이 대량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물용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플로플록사신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계란(메추리알 포함) 및 오골계와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냉동새우,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된 간장이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선행조사결과 및 회수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선행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사이클라메이트와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중국 산 술(고량주 등)은 총 6개 업소가 수입한 16개 제품으로 총 14만4,762kg이 모두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수량은 0.4%인 540.3kg에 불과해 99% 이상을 이미 국민이 섭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에게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 퓨란이 검출된 냉동새우도 5,000kg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돼 이 가운데 10.3%인 515.2kg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유통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물용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과 시플로플록사신이 검출된 오골계의 경우(국산)도 유통된 2,000수 가운데 3%인 60수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7%는 유통됐다. 뿐만 아니라 동물용항생제인 엔로플록사신이나 시플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계란(메추리알 포함, 모두 국산)도 일부는 국내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유통됐으나 계란의 유통기한이 3일 내지 7일인 점을 감안할 때, 회수 조치 조차 못하고 전량 유통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바실러스세레우스가 검출된 간장(국산)도 유통됐으며,(유통량 3.6L) 식용색소 적색 40호를 사용했음에도 표기를 하지 않은 포도주(국산 3건, 말레이시아수입 1건)도 4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계란과 오골계 등 축산물 및 국산 주류의 경우 식품위생법 관리대상이 아니라 소관기관인 농림부 및 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회수 등 조치토록 했고, 계란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시장에서 상품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이미 소진되어 회수율이 낮다고 해명했다.

장복심의원은 “식약청은 선행조사 결과 회수대상 식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등 행정조치 및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을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위해식품을 선택하지 않는 국민은 매우 적은 실정”이라며, “위해 식품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새로운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도 식약청의 선행조사 결과 엔로플록사신 등 동물용항생제가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 10건, 색소 표기를 하지 않은 포도주 3건 그리고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젤리류 2건 및 초산고추절임식품이 1건씩 적발됐으며, 유통된 5만6,347kg 가운데 1.2%인 652.4kg만이 회수돼 99% 가량이 유통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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