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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산신약, 6년간 보험액 264억…수출 3년간 575억에 불과

장복심 의원 “플라빅스정 지난해 청구액 1069억에도 못미쳐”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연간 순이익이 3000억원, 자동차 300만대 수출과 대등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 국산 신약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년간 국산 신약 11개(약사법 상 신약으로 천연물 신약제외) 가운데 비급여와 미등재 품목을 제외한 6개 품목의 국내 보험급여 현황을 살펴본 결과 264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신약 수출은 2품목에 575억원에 불과했다. 다국적제약사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플라빅스정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보험급여 청구액이 1069억원과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의 996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각각 제출한 ‘국내 신약 연도별 보험급여 청구 현황’ 자료와 ‘국내 신약 해외 수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내 보험급여 현황을 보면, 국내 최초 신약인 SK케미칼의 선플라주에 ‘01년 22억4,800만원이 지급된 이후 ‘02년 4품목(대웅제약 대웅이지에프외용액, 동화약품공업 밀리칸주, 중외제약 큐록신 추가)에 대해 27억900만원, ‘03년 5품목(LG생명과학 팩티브 추가)에 41억5,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04년 이후 ’06년까지는 6품목(종근당 캄토벨주 추가)에 각각 39억800만원, 60억4,500만원, 72억7100만원으로 지난 6년간 총 264억3600만원에 불과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신약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매출액이다.

그 결과 국내 신약이 전체 건강보험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해서, ‘04년 0.064%, ‘05년 0.085%, ‘06년 0.088%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신약의 해외 수출도 아직까지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내 개발 신약 수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수출을 한 품목은 단 2품목으로 그 금액도 575억원에 불과했다.

지난 2004년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 글로벌 신약으로 명성을 높인 LG생명과학의 항생제 팩티브가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고 있는 정도.

팩티브는 ‘04년 이후 ’06년까지 3년 동안 미국 등에 총 574억원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04년 249억원, ‘05년 233억원 ‘06년 92억원. 그나마 매년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11년 동안 3000억원의 연구개발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머지 신약 가운데 대웅제약 이제에프외용액이 지난 ‘05년 요르단에 4만1300달러(한화 4130만원, 1000원 환율 적용 시), ‘06년 미국과 요르단에 8만1800달러(한화 8180만원, 1000원 환율 적용 시)을 수출하는 등 2년 동안 12만3100달러(한화 1억2300만원, 1000원 환율 적용 시)를 수출한 것이 고작이다. 나머지 신약들은 아직 해외 명함조차 내밀지 못해 수출 실적이 없었다.

반면에 천연물 신약의 경우 동아제약 스티렌은 ‘05년 207억원, ‘06년 395억원, SK케미컬의 조인스정은 ‘05년 105억, ‘06년 116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한미 FTA협상 체결로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 우리나라 개발 환경에 맞는 전략수립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 합성 신약보다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용이하고, 합성 신약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책 및 해외 수출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ㆍ학ㆍ연ㆍ병원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개발단계에서 해외로 기술수출 된 건이 35건에 달하는데, 이는 열악한 국내 제약사들이 수년이 걸리는 신약개발 과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연구 성과가 로열티와 단발성 기술료로 끝나지 않고 글로벌 신약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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