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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ㆍ약국 담합행위 여전

‘05~‘07.6월까지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 담합행위 32건 적발 행정처분

[국정감사]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과 약국간 불법적인 담합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담합 우려가 높은 층약국ㆍ쪽방약국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이 다양하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M약국과 U의원의 경우 M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임의로 조제투약 후 조제내역이 기록된 용지와 의원 본인부담금을 U의원에게 보내면 나중에 의원에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직원이 약국으로 송부했으며, 또한 U의원에서는 방문환자의 처방전을 의원직원이 M약국으로 일괄 송부 후 조제해 의원으로 가져가는 등 약사법 및 의료법을 위반하여 각각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S내과의원과 I약국 및 U약국의 경우 S내과의원은 처방전을 U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담합행위를 하였고, I약국과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담합행위를 하다 적발 업무정비 1월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U소아과의원과 B약국 및 Y약국의 경우 U소아과의원에서 허위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 전달해주고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B약국 및 Y약국은 의료기관과 담합하여 허위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U소아과의원은 폐업했으며, 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B피부과의원과 S이비인후과의원은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S약국과 K약국 및 N의원은 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알선하다 적발됐다. S약국은 자진폐업햇고 K약국은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N의원은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복심 의원은 “의약분업에 충실함으로써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여 오남용을 억제하고 의사의 처방오류를 잡아내어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하여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 뿐만 아니라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07년 상반기 2층 이상 층약국 개설건수가 서울 237개소, 경기 113개소 등 전국적으로 423개소에 달하고, 3평미만 쪽방약국 개설건수도 22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보다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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