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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으로 진행됐다”

대상성분 75%가 일반의약품, 실제 성분명 처방 비율 29.2%에 불과

[국정감사]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9월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 성분품목이 일반의약품이 대부분인 데다가, 성분명 처방 비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제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은 117일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은 참여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건강을 국내제약산업을 보호ㆍ육성하는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전제하고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국립의료원을 통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제 시행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하여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이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제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우선 국공립의료기관부터 도입하고,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의료기관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해 당시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후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시범사업 계획”을 수립, 국립의료원을 통해 준비조사(pilot study) 성격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2007년 9월17일부터 10개월간 외래환자 중 원외처방(조제) 환자를 대상으로 펼친 뒤 의약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생동조작사건으로 인한 생동성인정기준 신뢰성 결여, 제네릭간 교체 사용시 약화사고 발생 우려, 의사의 진료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시범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시범사업 계획에 의하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20개 성분 중 75%인 15개 성분이 일반의약품”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마땅하며, 오랜 기간동안의 처방경험에 의해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국립의료원에서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성분명 처방을 한 비율은 29.2%인 590명에 불과하고, 무려 70.8%인 1429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품명으로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시범사업계획에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 또는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환자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예외환자로 하여 제품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의 대부분이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시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에서는 국민을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시행에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중 원내처방(조제) 환자를 제외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립의료원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요양급여 비용 통계 지표”에 의하면 국립의료원 외래환자 수는 2005년 26만1858명, 2006년 27만551명이며, 이 중 원외처방율은 각각 50%, 47% 수준으로 외래환자 원외처방(조제) 대상 환자수는 연간 약 13만명으로 추정되며,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수는 2019명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이 장복심의원에 제출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의하면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으로 처방한 총 604건 중 아스피린 100mg정과 100mg캅셀이 각각 341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마게이트 현탄액 1g/15ml포 39건, 파모티딘 33건,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 29건, 은행엽엑스 40mg정 26건 등의 순으로 성분명 처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대부분 일반의약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파모티딘 20mg정 33건을 제외하고는 처방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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