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의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하던 TF가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운영하던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키로 하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현 TF위원(위원장 홍수연, 간사 이정호) 구성을 바탕으로 하되,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로 추천받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명칭 사용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로 치협 로고 사용과 관련해 각각 승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새로 입사한 신임 상근변호사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또한 ▲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 항소 추인 및 비용 관련의 건 ▲학회 회칙 개정 중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칙은 심의 의결했으나,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칙은 일부 문제 조항이 있어 보류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 계획안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보고의 건 등 최근 치협이 추진 중인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번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반영될 것”이라며 “지난 지부장 회의에서도 다수의 지부장께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다. 호응에 감사드린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회무에 임하겠다” 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