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회장 박태근과 부회장 3인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한편으로 부족함과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소심 판결에 집중해 떨어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응원 덕분에 ▲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법 국회 통과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통령 공약 확정 ▲보수교육 비용 개혁을 통한 회원 간 형평성 제고 및 협회재정 건전화 등 굵직한 회무적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와 격려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