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국방부는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동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의무장교 선발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는데,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본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또한 이는 다른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현역 미선발자’ 개념을 훈령에만 신설하는 임시변통적 입법으로서, 병역 관련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개정안은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만약 국방부가 의무장교의 인력 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훈령 개정을 통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분류를 새로이 도입하고자 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강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병역 문제임을 고려해 적어도 경과규정 병설 또는 시행일 조정 등을 통해 현재 훈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 하지만, 의무 이행의 형태는 신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장교, 사병 또는 부사관 등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의무 이행의 시기 역시 병역법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사관후보생은 장교 신분을 포기하고 일반병으로 입대할 선택조차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군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개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이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향후 군의관 수급에 차질을 우려해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의무장교 초과 인원 관리라는 단기간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 사태 해결 없이는 향후 군의관 부족 문제는 지속되고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현재에도 너무 장기인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군 복무 기간과 결합해 의대생의 일반병 입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곧 언 발에 눌 오줌조차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국방부가 수년씩 군의관 선발을 대기해야 하는 입영 정책을 도입한다면, 국방부의 극히 단순한 생각대로 평년 입영 대상자와 통상적인 군 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시적인 조치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입영 대기기간에 수련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며, 입영 대기로 인해 수련기관의 인력 공백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입영 대기를 지켜보며 현역병 입대를 결심하는 의대생 또한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중보건의사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2000명 넘게 감소하고 있다. 현재 부족한 공중보건의사를 보충역 초과 인원으로 늘려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전일(21일) 병무청은 2025년 공중보건의사 의과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고했는데 이는 2023년 선발인원인 904명의 1/3 수준이다.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초과인원 약 3천여 명을 ‘현역 미선발자’로 전환시켜 농어촌 의료는 방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에 있어 국방부는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단 10여 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만을 행정예고 기한으로 지정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편법적인 행태를 보면, 국방부가 의료계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인 전공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가 현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 이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한 사람인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신성한 병역 의무의 평등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체계정합성을 잃어 법령의 통일성을 해치고, 현 사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법이다.
또한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악화시키고 군 의료인력 정책에 대한 신뢰를 파괴해 결과적으로 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악법이다. 올바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악법을 추진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다시 한번 대한의사협회는 국방부가 동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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