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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AZ 영유아 RSV 예방 항체주사 ‘시나지스’, 손위 형제자매 무관하게 급여 적용

RSV유행 계절(10월-3월)출생이면서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 대상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사장 전세환)의 미숙아와 선천성 심장질환 소아에 대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이하 RSV) 예방 항체주사인 시나지스(성분명: 팔리비주맙)의 보험급여가 9월 1일부터 확대된다. 

이번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나지스는 RSV 유행 계절(10월-3월)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의 소아 중 △당해 4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 혹은 △당해 RSV 계절(10월-3월) 출생이면서 재태기간 36주 미만(35주+6일)으로 태어난 소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시나지스는 RSV질환에 대한 위험이 높은 소아에서 RSV 감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하기도 질환을 예방하는 주사제로 △재태 기간 35주 이하로 태어나 RSV 유행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소아, △ 최근 6개월 이내에 기관지 폐이형성증 치료가 필요했던 만 2세 이하의 소아, △혈류역학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는 만 2세 이하의 소아에 투여 가능한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한편, 기존에는 10월부터 3월까지인 RSV 계절 시작 시점에 생후 6개월 이하인 32주 미만(31주+6일)으로 태어난 미숙아와 RSV 계절에 출생해 손위 형제 자매가 있는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었다. 이에 32주~35주 사이 출생한 소아 중 손위 형제 · 자매가 없는 외동아 혹은 다태아 소아들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변경안에 따라 손위형제 또는 손위자매가 없는 재태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소아들까지도 모두 건강 보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주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박문성 교수는 “태아의 폐는 신체 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발달해 임신 35주 전후로 이루어지므로 (만2세까지 폐포 지속 형성), 폐 발달이 불완전해 감염에 취약한 36주 미만의 미숙아에게 RSV와 같은 바이러스는 매우 치명적”이라며, “면역 기능이 약하고 폐 발달이 불완전한 미숙아 등 고위험군의 경우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 이상에 이를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급여 확대로RSV 예방 사각지대가 일부 해소돼 더 많은 미숙아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그동안 초저출산 사회라는 이슈에 당면한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던 시나지스 급여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번 시나지스 급여 확대를 통해 그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미숙아와 같은 RSV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영유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나지스는 RSV 유행이 시작되는 계절인 10월부터 3월까지 한달에 1번씩  5회 투여 가능하다. 최초 투여는 RSV 계절이 시작되기 전 9월부터 가능하며, 3월까지 RS바이러스 유행 계절 동안 매달 1회씩 이뤄져야 한다. 권장 용량은 체중(kg)당 15 mg이며, 50 mg과 100 mg 단위의 바이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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