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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2023년 의료계 10대 뉴스 (2)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2023년 의료계는 반대해오던 정책들이 시작되거나 법안들이 통과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논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등은 의사들을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으며,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확대, 수술실 CCTV 의무화도 의료계의 반발을 크게 샀다. 메디포뉴스는 2023년 기억에 남은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 [편집자 주]

필수의료 붕괴

환자가 응급실을 돌다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올 한해도 지난해에 이어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결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이 핵심 과제이다.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혔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됐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의협·병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수가협상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는 병협-치협-한의협의 ‘체결’, 저조한 인상률을 제시받은 의협-약사회의 ‘결렬’로 나뉘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유형 1.7%의 인상률에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약국 유형은 그간 높은 인상률을 보여왔지만, 작년에 코로나19 수가 등으로 진료비와 행위료가 증가한 것이 올해 수가 협상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도 1.6%라는 인상률에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 유형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 결렬을 맞게 됐으며, 역대 최저 수준인 작년 2.1%에 이어 1.6%라는 사상 최저치 인상률을 기록했다. 역시 작년 코로나 수가의 영향이 작용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우호적인 판결이 쏟아진 한해였다. 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상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를 통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이원적 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에게 큰 위해를 입히는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법리적 판단은 우리 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규범이어야 하지 전문가적 행위가 영향을 받아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최근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법리적 판결이 배타적이어서도 안 되듯이 편향적이어도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임을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형병원 분원 확대 제동…사전심의 의무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인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분별한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대혼란 야기 ▲의원 및 중소병원들의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의 파괴 ▲불법의료인력의 채용 급증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는 8월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특히 시책에 따르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7년의 병상수급 추계를 토대로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시·도에서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접근성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지자체의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