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영리병원 허용 논란
복지부-기재부 입장차 극명하게 드러나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보건·의료계 이슈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영리의료법인) 도입추진이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자는 것.
4월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중 사회분야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여부가 크게 부각됐었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적 미래성장전략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선진화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놓고, 기획재정부는 강력히 주장한 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는 묘한 양상을 연출했었다.
한참 도입 찬·반여론이 불붙을 시기에 양 부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영리의료법인’이 아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고 표현방식을 바꾸고 기대효과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결론 하에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 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용역보고서 결과(12월에 발표)에 관심 집중됐었다.
하지만 실체를 드러낸 정부의 연구용역보고서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기존 입장, 즉 영리병원 허용의 필요성(기재부)과 유보적인 견해(복지부)를 재삼 확인시켰다.
즉 기재부로부터 발주를 받은 KDI는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실익이 크다는 점에 중점을 뒀고 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부작용 쪽에 무게중심을 실은 것이다.
정부 부처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엇박자를 드러낸 보고서로 청와대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발표후 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기재부의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KDI의 연구 결과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영리병원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면 도입한다는 식’의 애매모호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보건의료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의제로 논의를 이동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입 반대 의견이 42.9%, 도입 찬성이 24.2%로, 도입 반대 의견이 18.7%p 많게 나왔다.
반면, 일선 병원장들의 73%는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장들의 영리법인병원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총 33명의 병원장이 응했는데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찬성이 24명(72.7%), 반대 3명(9.1%), 무관심 6명(18.2%)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계속 검토키로 함에 따라 내년도에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⑧복지부ㆍ집행부ㆍ회원, 원격의료 두고 동상이몽
의사협회 내홍 뒤 입장 철회…政 “무조건 가야한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나서자 회원들이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회의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으로 인해 의협 집행부는 당초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의 입장을 보이다 급선회,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원격의료는 시대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격의료 시행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새로운 의료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 회원들은 “이미 집행부가 조건부로 수용한 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의사회 내부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다”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또한, 의협 회원들은 원격의료 시행이 결국은 건강보험재정 절감 차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에 복지부 송규철 사무관은 “재정절감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고 한바 없으며, 오히려 재정이 더 소모될 것으로 본다”며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처럼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대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원격의료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어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⑨의사 국가고시에 실기시험 도입 첫 시행
보건의료 타직군에서의 실기시험 시행 초석 될 듯
의사 자격시험에 실기시험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 9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원내 의사실기시험센터에서 3,549명을 대상으로 의사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의사실기시험은 CPX(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표준화 환자를 실제 환자처럼 진료하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 6문제, 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마네킹 또는 모의환자를 대상으로 수기를 평가하는 시험) 6문제 총 12문제로 구성됐으며 환자 응대 요령 및 기초 임상수행 능력 평가에 중점을 뒀다.
시험 응시자는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만족해야 최종 합격한다.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이란 취득한 점수의 총점이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평균에서 마지막 회차의 최소 능력 점수 총점의 표준오차를 제한 문제별 합격선의 문제조합별 총합이다.
국시원은 보건인력의 실기시험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우수한 검증시스템이며 선진화된 인력 배출을 위해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해오는 2010년부터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직종의 실기시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인 실기의 경우 현재 의사 이외에 치과의사예비시험,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실기시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실기시험 문제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시원 김건상 원장은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춘 질 높은 문항확보 노력은 국시원의 핵심사업 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문항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한편, 합격자 발표는 필기시험 시행(2010년 1월 7일~8일)이후 2010년 1월 19일(화), 필기시험 합격여부와 함께 발표되며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의사국가시험 최종 합격자로 한다.
⑩산부인과 병ㆍ의원 수난시대
“NST 환불사태에 요실금 진단 조작 파문까지”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수난이 계속된 한해였다.
산부인과병의원들은 올해 초 불거진 NST(태아비자극검사) 환수 사태와 요실금 진단 조작에 의한 검찰 조사로 고초를 겪었다.
NST 환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복지부의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에 따라 NST검사의 경우 3월 이전에 2회 이상 NST검사를 실시했다면, 당시 기준에 의거 1회 초과분 검사들은 모두 임의비급여로서 환급대상이 된다.
이 후 온라인 산모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환불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NST는 급여고시가 변경되기 이전 단지 급여, 비급여에 대한 행위정의가 없었을 뿐이었고 요양급여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단순한 급여 기준 범위의 확대가 아닌 신의료기술의 인정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심평원의 결정에 불복, 과다청구부담금확인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 진행된 재판에서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패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러나 항소를 제기할 뜻을 천명해 NST환불 근거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요실금 진단 검사결과 허위 조작혐의로 개원가 100여곳이 경찰에 압수수색을 받고 산부인과 의사 등 19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악재가 잇따랐다.
요역동학검사는 일명 요류역학검사 즉, 방광내압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를 일컫는 것으로 이 검사는 현재 요실금 수술에서 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또한 그 결과에서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일 경우에만 급여기준에 인정된다.
문제는 장비를 통해 요류역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즉, 일정한 수치가 측정이 돼야 환자의 요실금 수술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데 장비에 오류가 잇따르며 기계값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진료값이 측정되지 않았던 것.
이에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산부인과의사들은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검사지침에 맞게 보정작업을 한 후 요실금을 진단, 수술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해 왔었다.
그런데 장비업자에 의해 진단 기계의 측정값을 손 본 이후 요실금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요실금 수술이 가능하다는 일률적인 진료값이 각 병원에서 도출 됐고 이것이 허위 조작 청구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NST와 요실금 수술치료 관련 TFT를 구성, 요실금 진단 압수수색 회원들의 구명운동을 전개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