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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메디포뉴스 2021년 의료계 10대 뉴스 (2)

비급여 통제, 간호법 제정, 위드코로나 등

올해도 코로나19 경영악화 반영안된 수가협상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의료기관의 상황을 환산지수 인상에 반영해 달라는 공급자 단체들의 외침은 올해도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 평균 인상률은 2.09%로 지난해 1.99%에서 0.1%p 높아지는데 그쳤다.


유형별로는 의원이 4년만에 협상을 체결했고, 병원과 치과는 2년 연속 결렬을 선택,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보험자측 수가협상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극이 다른 어느 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많았다”며 “두 개 유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추진


올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고 자료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토록 하는 이른바 ‘비급여 보고제도’ 본격 추진되자 의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의 입장은 의료계를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기자회견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함께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돼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설정 ▲행정 소요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모든 비급여 관리정책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급여항목 수가정상화와 병행 ▲비급여 보고의무 제도에 대한 논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진행 등을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원가의 자료 제출도 순탄치 않았다. 지난 5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첫 일주일간 자료를 제출한 기관은 의원급 6만 5000여곳 중 약 3%인 1900여 곳에 불과했고, 집행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수 밖에 없었다.


현재까지도 미제출한 기관이 수천곳에 달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내년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제도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극적인 백신이상반응 보상 여·야 질타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접종률만 자랑하지 말라며 접종 후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 역시 당사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은 인정됐지만, 보상 금액은 0원이었던 사례도 있다”며 “인과성 인정받을 때까지 자기 돈을 내 치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완전히 책임지고 문제없도록 신뢰를 줘야 위드 코로나가 달성된다. 접종률만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총 9차례 3425건 심의 중 1793건에 불과하다. 이상반응 신고 건수(21만건) 대비 보상결정은 0.66%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상반응 신고에 인과성과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질병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방역수칙을 가장 잘 준수한다. 이런 특별한 국민을 가진 국민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부작용만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을 국민들이 맞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정부 말을 믿은 것”이라며 “이후 보상하겠다는 것은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억울해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배상·보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 국민 입장에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고, 이상 반응의 설명도 소상하게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간호법 제정놓고 보건의료직역 갈등 심화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절차에 들어가자 보건의료직역단체 간 갈등이 심화됐다.


간호계는 간협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일일시위와 수요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의협·병협 등 10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11월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협약을 맺은 여야 3당은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 회장은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권력적 형태로 인한 폐해는 우리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서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따라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마치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관련 조항들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간호법안을 만들어서 발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급했던 위드코로나, 확진자 급증 거리두기 재시행


일상회복을 목표로 11월부터 시작한 ‘위드코로나’가 한달반만에 멈췄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8000명에 육박하자 정부는 지난 16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약 2주간 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의료계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서 전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었다. 의협은 시행 전인 10월말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위원장 염호기) 권고문을 통해 대책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전문위는 ▲위드코로나 시행 근거로 백신접종률만으로는 부족 ▲과학적이고 질적인 방역수칙을 수립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 전문가단체와 협의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시나리오와 대책 수립 ▲대규모 환자 발생에 따른 중환자 진료체계 수립 ▲재가치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 ▲생활치료소, 실질적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개선 ▲자가검사키트 사용 통제 ▲백신 접종 이후 합병증 사망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등을 주문했었다.


특히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며 “폭증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염 위원장은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수칙이나 지역사회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들을 전문가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방역 및 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