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계는 단연 보건의료인력 관련 이슈가 주를 이뤘다. 특히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간호법 제정 논란,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공공의대 설립 등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속도록 확산된 비대면 진료 정착, 수가협상 결렬, 이태원 참사 대응, 복지부장관·질병청장 인사 문제, 건보공단 횡령 사건, 실손청구 간소화 등도 관심을 모았다. 메디포뉴스는 2022년 기억해야 할 의료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에서는 30대 간호사 A씨가 오전 출근 직후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즉시 건물 1층의 응급실로 옮겨져 색전술 등 조치를 받았지만, 응급 수술은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다 끝내 숨졌다. 당시 아산병원 에는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가 없었다.
아산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에게 1차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한 색전술 등의 광범위한 처치가 적절히 시행됐지만, 이미 출혈 부위가 워낙 커진 상황이었다”며 “당시로서는 전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시스템을 재점검해 직원과 환자 안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 및 간호계는 즉시 제도·정책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복지부는 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의료계 내부 시각은 엇갈렸다. 의료계는 위험도 높은 수술에 나서는 신경외과 의사의 열악한 환경을 원인으로 봤고, 간호계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라는 진단을 내렸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간호법 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타 상임위 여야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해 준다. 물론 법사위에서 장기가 계류하다가 폐기되는 법안도 많다.
상황이 급변하자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꾸려 반대에 나섰고, 간호계 역시 간협을 중심으로 연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숙원인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와 간호계는 연일 찬반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올해 내 간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3년에도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간호계의 주요 뉴스로 계속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강화 대책
보건복지부는 8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병협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필수의료의 지원 우선순위, 지역전달체계와 보상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12월 8일 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복지부의 그간 정책평가를 보면 우선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됐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악화돼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년째 반복되는 공공의대 설립 논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공공의대 설립 법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공청회를 열었고, 여전히 찬반은 팽팽했다.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 약 4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만으로 지역의료불균형 해결할 수 없지만 공공의대가 없으면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천문학적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정합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입장도 달랐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계는 의사가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립의대를 설립하고 병원을 신설한다고 가족을 이곳에 보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는 모양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대면 진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협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면 진료’가 최우선이라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영역에 있어 산업과 경제학적 측면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비대면 진료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형태, 주체, 책임소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단체와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