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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력근절 청와대 청원…“우리 모두의 문제” 국민 경각심 자극

여세 몰아 앞으로도 5일 효자동 집회, 14일 42개 종병 등 비상대책회의

지난달 초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이 청원기간 내내 최다 추천 목록의 자리를 지키며 8월 2일 24시 최종 147,885명 동의로 마감됐다. 

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 한달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4차례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 받고 분노했다.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15만여 명이 참여한 메인 청원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이 다수 게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모든 보건의료인,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직접 답하는 기준을 20만명으로 설정해놓았다지만, 15만이라는 숫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폭력 추방하자” 의료계 노력 계속된다

의협은 의료기관 폭력사태 근절을 목적으로 ▲국민청원 독려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경찰청 앞 궐기대회 개최, ▲전국 시도의사회에서 캠페인과 시위 개최, ▲대국민 언론 및 SNS 홍보활동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국민청원 마감과는 별개로 의협의 노력은 더욱 가열 차게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후진국형 폭력사례가 더이상 의료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회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에 도움이 되고,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조속한 법안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특단 대처 보여달라!” 청와대 앞 집회 5일 낮 개최

의협은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5일(일) 낮 12시 청와대 인근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여해 의료계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일 발생하고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과 협력해 대응매뉴얼/전담콜센터 등 추진

특히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 경찰청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시 자료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진행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의 전향적인 수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는대로 의협 자체로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내 무장경찰 상주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 폭행 전담 대응팀(콜센터) 조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기준 개선 또한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하여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진료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범은 폭력의 습성이 체화된 상습범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상습상해에 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전국 병원장들과 비상대책회의 열어 공동대처키로

의협은 오는 14일 오후 6시30분에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의료원장) 및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등과 함께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의료인 폭행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및 대정부 서신 등에 관해 논의하고 공동대처를 주문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력사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힘써나가겠다. 진료실 폭행사건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도록 대국민 캠페인 진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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