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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모처럼 국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찬성’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음주 감경 불가 ‘대환영’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모처럼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6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성균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의사불벌죄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단서 삽입(안 제87조제1항제2호)’에 찬성 입장이다.”라고 했다.

앞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7월31일 상기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8월7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에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며, ▲의협은 지난 8월8일  산하단체 의견을 조회 했다.

각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의 의견은 찬성이었다.

이에 의협은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오는 21일 찬성 의견을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실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해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시키는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게 된다. 국민들의 경우 피해자하고 합의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위하)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12조 및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동법 제87조는 의료기관내 폭력은 형법 상 일반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순기능은 상실한 반면에, 일반폭행 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실제 사건발생 시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료법 제87조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음주의 경우에도 경미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폭력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주취자의 경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어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있어 그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주취행위로 인한 심신미약을 형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형 감경 사유로서의 심신미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따른 결과책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최근 이에 대한 비판여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개정안과 같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형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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