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 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