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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폭행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강력히 처벌된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하는 의료법 ·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근 병원 응급실 등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실에서 의료인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 손상 · 점거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피해 의료인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합의를 권고받고 있고, 돈이 많은 가해자는 폭행 시 벌금을 내고 죄를 면피하는 맹점이 존재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워윈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 송파갑)이 13일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 방해 ·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박인숙 의원실이 전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9개 국립대학병원 내 폭행 및 난동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곳으로 총 327건의 폭행 및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5년 전국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의협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5%가 환자 · 보호자 등으로부터 폭력 · 폭언 ·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숙 의원은 "이처럼 현재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어쩌다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험한 사건이다. 이러한 폭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만이 응급의료 공백을 막을 수 있고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 기재 ·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할 경우 ▲의료 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덧붙여서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 기재(機材)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할 경우 벌금 규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 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 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 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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