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지난 2일 ‘응급실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것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길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에는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 관대하여 술에 만취하면 돌아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사회악은 가르치는 이가 없어도 그 사회 구성원에게 빠르게 퍼진다. 둑을 막지 않으면 홍수가 나듯이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룬다면 어떤 비극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의료의 영역은 의료진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대개협은 정부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의료진 폭행범에 대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라!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라!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을 연결하라! ▲음주 범죄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