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 고소당한 67.6%는 주취자이며, 신고 · 고소 893건 중 징역형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8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 · 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아래 별첨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 의료행위 방해…폭행, 위협, 위계 · 위력 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 65건 ▲폭언 및 욕설 37건 ▲기물파손 및 점거 21건 ▲성추행 4건 ▲협박 3건 ▲업무방해 2건 ▲기물파손 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 의료인 폭행 · 협박, 2017년 기준 경기도 · 서울이 가장 많아
시도별로는 ▲경기도 · 서울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 및 고소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경상남도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 ▲전라남도 39건 ▲부산광역시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 28건 ▲대전광역시 24건 ▲충청남도 21건 ▲대구광역시 19건 ▲제주특별자치도 15건 ▲광주광역시 14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 등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는 비교적 신고 · 고소 건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 · 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으로 많았다.
◆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은 술에 취한 상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하여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전체 893건의 신고 · 고소 건수 중 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미뤄보아, 의료인들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했다.
◆ 응급의료인 피해자 35.1%가 간호사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가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전라북도 익산과 경북 구미시에서 주취 폭행을 당한 ▲의사가 23.1%(254건)로 많았고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 중에는 ▲환자(10건)나 ▲119대원(3건) ▲보호자(3건)도 포함돼 있었다.
◆ 신고 · 고소 893건 중 벌금형 이상은 단 27건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 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 "의료인 폭행에 대한 정부 대책, 여전히 미흡"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폭행 문제와 관련,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 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