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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기시간 길어서 폭행? 응급실은 내원 순 아닌 '응급도' 순

응급실 폭력방지 특별 대책을 위한 긴급 현황조사 중간 결과 발표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가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이은 응급실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응급의학회 긴급 공청회가 11일 오후 2시 백범 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이형민 교수가 5일부터 실시된 응급실 폭력방지 특별 대책을 위한 긴급 현황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시행 3일 기준 1,642명의 응급의료인이 설문에 응답했고, 비중은 전문의 31%, 전공의 22%, 간호사 38%, 응급구조사 7%이다.



▲본인이 일하는 응급실이 얼마나 안전하냐는 질문(5점 만점)에는 전체평균이 1.7점으로 '매우불안' 상태로 나타났다. 2015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4.3점이었으나 3년 만에 절반 아래로 급락한 것이다.

▲응급실 종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사람이 많은 권역이 지역보다는 덜 불안함을 느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62%에서 안전요원을 두고 있으나 안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며, 응답자 대다수가 모든 응급실에 필수적으로 보안안전요원이 상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97%의 응답자는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본인이 당한 폭언 횟수는 1달 1~2회가 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주 1~2회가 370명, 1년 10회 미만이 331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언 횟수는 449명이 1주 1~2회, 418명이 1일 1~2회, 334명이 매일 3회 이상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2%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당한 폭행 횟수는 경력 중 1~2회가 7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한 번은 폭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행 빈도는 503명이 1년 10회 미만, 396명이 1달 1~2회라고 답했다. 

응답자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폭언에 대한 대응은 '본인이 적극 대응'이 40%, '보고 등 소극 대응'이 16%, '참는다'가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가 폭언에 대한 대응지침이 없다고 답했다. ▲폭력에 대한 대응은 '본인이 적극 대응' 43%, '보고 등 소극 대응'이 25%, '참는다'가 20%로 조사됐고, 54%가 폭력에 대한 대응 지침이 없다고 답했다.

▲893명인 54%는 응급실 폭력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해 본 적이 있고, 617명인 37%는 경찰에 사건 접수 경험이 있지만, 신고 만족도 및 사고 접수 만족도, 사고 처리 결과 만족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가 대다수가 향후 사건 발생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의향과 응급실 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보였다. 

응급실 현장의 소리에서 A의료인은 "몇 년 전 보호자에게 뺨을 가격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에서는 고작 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시 이의 제기하여 고작 4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B의료인은 "얼마 전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뺨 맞는 일이 있었는데, 경찰은 커피를 마시며 합의하라고 했다."라고 했다.

C의료인은 "반말을 하고 욕은 안 한 경우 의료진이 위협을 느껴도 경찰관이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얼마 전 성추행을 하는 주취 환자를 경찰에 세 번이나 신고했는데, 황당하게도 세 번 전부 환자를 치료하라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했다.

D의료인은 "문의 전화에서 한 조선족 남성이 지속적인 폭언을 퍼부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응급실로 찾아와 전화를 받은 간호사를 찾으며 소리를 질렀다. 그 자리에는 여성밖에 없어서 엄청난 위협을 느꼈다."라고 했다. E의료인은 "자기가 먼저 왔는데 안 해준다고 멱살을 잡고 등을 떠밀었다."라고 했다.

F의료인은 "의사 · 간호사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으면 환자가 저랬을까 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심지어 신고받고 온 경찰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며 흐지부지 무마시킨다."고 했고, G의료인은 "폭언 ·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런 건으로 신고했다는 투의 행동을 보이며 미온적 조처를 취했다. 또, 폭언을 행사한 환자를 그냥 응급실에 두고 가버렸다."라고 했다. H의료인은 "경찰에 직접 신고도 해봤지만 바로 유치장에서 풀려나 보복을 위해 응급실로 찾아왔던 경우가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폭력에 대한 처벌로 ▲폭언 · 폭력 누적 시 해당 응급실 이용 불가 · 진료거부 ▲즉각적 분리 및 강제 구속 ▲병원 몇 미터 이내 접근 금지 법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I의료인은 "응급실 내 폭력은 단순 폭력으로 대부분 처리되며, 5년 이하 5천만 원이 아니라 훈방 또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다. 5년 이하로 처벌되려면 인투베이션(intubation, 기도 삽관)하다가 맞아야 한다. 검사 · 경찰에게 법 해석 범위를 제대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취자 처리 방안으로는 ▲음주측정기 필수 설치 ▲음주측정 거부 · 난동 시 음주운전측정 거부와 같은 형태의 법적 처벌규정 시행 ▲주취 환자는 주취관리료 · 주취 가산 수가 산정 ▲보호자 철저히 통제, 난동 시 진료 · 처치 거부 등을 제안했다. 

보안 · 안전요원과 관련하여 J의료인은 "보안업체에서 환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환자가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 "다른 병원에는 보안업체 요원이 안전 관리를 하지만, 우리 병원은 병원 직원이 한다. 이들은 거의 안내요원 같은 역할이며, 폭언 ·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 · 제압할 권한이 없다. 또, 타 의료진과 같이 폭언 · 폭력에 노출된 같은 피해자이다."라고 했다.

경찰 신고 과정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K의료인은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 과정이 너무 힘들다. 직접 경찰서에 가야만 접수되고, 근무 중 이탈이나 퇴근 후 경찰서에 가기 쉽지 않다. 폭행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처벌 이전에 경찰이 와서 상황을 정리 · 제어해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L의료인은 "현 응급실 폭력 상황의 원인은 빨리 안 봐준 것에 대한 불만, 입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이다. 응급실이 내원 순이 아니라 응급도 순으로 진료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가 약자니까 무조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의료진 상대로 있지도 않았던 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방적으로 투서하는 행위도 보이지 않는 폭력 · 테러행위이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제제도 필요하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원한다고 입원시켜주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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