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위급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행위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대표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전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피해자인 의료인은 가해자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며,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 · 협박 행위는 살인 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意思)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법정형을 상향해 의료인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신 의원은 위급한 의료 ·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 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폭행이 가해지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의 생명 ·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과 함께 응급실 등의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인식 변화와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