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사폭행을 규탄하는 대회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이 참석, 힘을 보탰다.
8일 오후 2시 의협이 서대문 인근 경찰청 앞에서 의료인 약 800여명(전문지출입기자 추산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폭행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말미에 "재발방지 위해 엄격한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했다. 의사를 폭행한 술에 취한 환자는 지난 6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의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8일 규탄대회는 정성균 의협 대변인의 사회로 ▲최대집 의협 회장의 개회사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의 연대사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의 연대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의 연대사 ▲백진현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의 연대사 ▲백진현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연대사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이어서 ▲영상상영-진료실내 보건의료인 폭행피해 동영상 ▲퍼포먼스-의료기관내 폭력근절 청와대 청원 참여 퍼포먼스 ▲결의문 낭독-안치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구호제창-정성균 의협 대변인 순으로 진행 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규탄대회가 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응에 경종이 울리기를 염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폭행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법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중인 보건의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족하고, 초동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이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받아 온 검찰과 법원의 기존 관행이 이러한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내에서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경시하고, 해당 의료진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의료진을 협박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가 치유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지금 이시간 현재에도 진료실과 응급실에서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보건의료인은 의료기관내 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용적이고 미온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종용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대응에 경종이 울리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절차적 정의 ▲관련법의 원칙적 적용 ▲의협의 노력 3가지를 주문했다.
이 의장은 “의협 13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매일 매일 SNS를 통해 대의원 250명과 소통하면서 시시각각 회원들의 우려, 문제점과 개선책, 그리고 방향성 제시까지 여러 경로를 거쳐 취합된 목소리를 집행부에 조언과 분위기를 전달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앞서 최대집 회장이 언급하셨다. 다음에 직역 단체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첫째, 절차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왜 경찰청 한복판인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모였나? 우리 모두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는 경찰의 진상파악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원칙적인 적용이다. 법률에는 있는 조항마저도 관용의 잣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허울의 관행으로 종용당하고 만다. 제발 이번에는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단서조항을 재정비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힘써 주기를 바란다. ▲셋째, 의협의 노력을 주문한다. 현재 국민청원이 6만을 육박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하나의 이슈를 공감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의료인의 문제를 넘어, 직역과 지역을 넘어, 모든 의사 본인과 가족, 친지, 의대 및 의전원 학생과 가족, 친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모든 의료인이 함께하여 변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연대사에서 치과의사도 진료 중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치과계도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역시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2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고 치과의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면서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진료실 상해 및 폭행사건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하여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번에 한번만 더 믿어보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연대사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청원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홍 회장은 “2017년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들도 약 26.1%에 해당하는 인원이 의료기관내에서 폭언, 물리적 폭행, 성폭력에 해당하는 폭력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 폭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며, 2015년에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내의 폭력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은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결국 직접적인 피해는 국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에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청원에 20만명을 넘기지 못한다면 보건의료인들이 아직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지적했다.
연대사에 이어 서울시의사회 회장의 선창으로 구호제창이 이어졌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은 ▲의료기관 폭행발생 환자생명 위협한다! ▲반복되는 의료폭행 국민건강 무너진다! ▲국민건강 지켜내는 보호대책 마련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관용없이 처벌하라! ▲폭행사범 처벌법령 엄격하게 개정하라! ▲재발발생 막기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라! ▲폭행사범 자동수사 발생즉시 수사하라! ▲의료기관 폭행사범 건보자격 박탈하라! ▲폭행없는 의료환경 국민건강 지켜내자!를 외쳤다.
규탄대회 말미에 안치현 의협 정책이사가 이번에 의사를 폭행한 행위를 일벌백계하라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안 정책이사는 ▲사법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엄격한 양형 구형과 판결로 일벌백계하라! 금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각인하여 인정을 버리고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엄벌하라. ▲정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상주 등 인력, 시설, 재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국회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하는 입법에 즉각 나서라!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장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