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의료진 3명 구속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4일 최대집 당선인 명의의 성명서에서 “4월4일을 치욕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4일 새벽 2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 · 박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지난해 12월16일 발생한 신생아 4명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격앙된 감정을 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의료진 구속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서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끝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의료계는 충격에 빠졌다. 4월 4일 오늘을 치욕의 날로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고 했다.
인수위원회는 “이 땅 곳곳에서 중환자를 돌보는 의료인 전체가 구속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더이상 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자문한다. 이 일의 파장이 얼마나 심대할지 온 국민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법에서 정하는 구속 요건에 부합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다.
인수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지 100여일이 지났고 수사도 종결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인멸할 증거가 있다면 그 수개월동안 하고도 남았다. 의료진 중 한명은 암환자로 투병중이기까지 하다. 도주의 위험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은 기어이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의 문턱이 왜 의료인에게 유독 높은 것인가. 의료인에게는 법 이상의 국민정서라는 잣대까지 들이대 심판해야 하는가. 진짜 범인은 뒤에 숨어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의료인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했다.
이번 신생아 4명 사망 사건은 기형적 의료시스템의 문제라고도 주장했다.
인수위원회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 그 대전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면 제2 제3의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계속될 것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보건복지부와 병원장까지 구속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는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의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불행한 상황이 일어나는 곳이 의료현장이다.”라고 했다.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산하단체들도 논의해 결정한다고 했다.
인수위원회는 “우리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한다. 의료진에 대한 비합리적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들과의 의견조율 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